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의 기업 내의 근무장소는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감안할 때, 기업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내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에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까지도 이를 금지시켜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노동조합과 관련 없는 유인물의 배포행위만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점심시간 중에 회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결성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다른 근로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설사 그 유인물의 내용중에 회사의 근로조건상태를 다소 왜곡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나.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된 근로자가 회사 간부의 개별면담요구에 불응하면서 집단면담을 요구한 행위가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