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노동조합법상의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같은 법 제14조 제5호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서 규약과 설립신고서에 그 기재를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