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0민사부판결 : 상고기각1991.03.29
서울고법90나11402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조합
판결 요지
사용자인 법인이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그 법인의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직제개편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담당하고 있던 직책이 폐지된 근로자가 종전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법인이 이를 이유로 삼아 위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다음에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정리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법인의 업무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이를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