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위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단순히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어야 할 것인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보서를 그의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그가 그 이전에 주소를 옮긴 탓으로 위 통보서가 배달되지 못하고 회사로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근로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보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그 발송한 통보서가 반송되어 왔다면 회사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의 주소를 알아보거나 달리 그 통보서를 전달할 수 있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징계절차에 나아간 것이라면, 위 징계절차는 사전에 거쳐야 할 통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하
다. 나. 단체협약에 근로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간부를 징계함에 있어 사전동의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유명무실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회사가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 승급, 승호, 전보 등 통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적용될 뿐, 징계사유가 있어 단체협약에 기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변경 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위 통보서가 반송되어 온 후 근로자의 출석 없이 개최한 징계절차의 적부 나.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