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1992.09.17
서울고법91구19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6
판결 요지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5조,남녀고용평등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