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가.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명칭의 누락이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조합단체에 소속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으로 그 소속된 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위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의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
다. 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그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전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먼저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반려처분이 적법한 이상 뒤에 접수한 자에 대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이 신고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고서의 소속된 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 확인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한 경우,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부 나. 먼저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반려하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 뒤에 접수된 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