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5특별부판결 : 상고1992.04.08
서울고법91구8489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조합원+2
판결 요지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지역 내의 동일 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 지역노동조합의 구성범위를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등으로 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다만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가.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결성한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조,같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