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근로계약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인적 결합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상호간에 인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때에는 그 계약관계의 기반이 상실되게 되며, 조직적 노동의 특성을 갖게 되는 근로관계는 다수인의 유기적 조건에 의해 협동노동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면에서 노동조직의 편성과 인적배치 등 노무관리가 행해지고 조직적 근로의 조건과 규율이 설정된다 할 것이며,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의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퇴직제를 취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신뢰관계의 파괴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가. 정년퇴직제기업에 있어서 인적인 신뢰관계의 파괴행위가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여자근로자가 남자상사로부터 폭행당하고 타부서로 인사이동된 데 반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경영진과 노동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고자 하고, 외부단체에 자신의 처지를 왜곡 진정하여 이를 믿은 위 단체들의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대외적 신뢰도 및 명성이 훼손되게 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