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5민사부판결 : 확정1992.01.21
서울고법91나42335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퇴직금이 단수지급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회사가 그 직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퇴직금 계산까지 반드시 단일한 방식(누진제 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기존의 권리의무, 즉 소멸회사의 직원에게 단수제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존속회사가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존속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이상, 존속회사의 취업규칙은 소멸회사의 직원에 대하여는 위 합병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위 합병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 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