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5민사부판결 : 확정1992.06.09
서울고법91나45372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
판결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대로 매년 재위촉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그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도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며 재위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고용계약의 갱신거절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그 고용계약의 성질 및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고 한 통보의 의미 나. 근로자인 전속 무용단원에 대하여 예능도심사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가. 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