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10특별부판결 : 상고1994.07.14
서울고법93구34949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