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0민사부판결 : 상고1994.01.21
서울고법93나1141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1
판결 요지
유니언 숍 협정은 개개의 근로자의 고용계약상의 권리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일부 희생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고, 형식상은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하여 해고하였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반하는 해고권의 남용이다.
판시사항
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 효력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