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확정1995.10.10
서울고법94구346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시용제도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일정 정도 유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던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고, 다만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가 가능하다.
판시사항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 정식채용 거부의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