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9특별부판결 : 확정1994.10.21
서울고법94구63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동쟁의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6
판결 요지
단체협약체결시 차량 입고 시간 제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차량 입고 시간 제한의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차량 입고 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유독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여 제한 시간 이후에 차량을 입고 시킨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등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그 제한을 어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