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병역특례자의 특례복무의 경우에는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 및 개정된 병역법이 병역특례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특례업체에서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달리 병역특례자의 신분에서 오는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의무종사기간 동안의 특례보충역과 특례업체 사이의 근로관계는 병역의무이행기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예외적인 경우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
다. 나.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지위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측에서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병역특례자가 방위산업체 등 특례업체에 고용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고의 예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