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확정1996.08.08
서울고법95구124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자의 회사 제품 반출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단 1회인 이상 그 근로자가 비록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반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14년여 동안 회사에 근속하여 온 그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회에 걸쳐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면서 업무상 접대용으로 단 1회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를 함으로써 그 형평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데 대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 및 형평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7조 제1항 ( 현행 제30조 제1항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