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무릇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2] 회사의 다른 사업부서와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교류도 없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소의 정리해고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
다. [3] 정리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124명을 선정한 이상, 그 중 112명이 명예퇴직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
례. [4] 회사의 사업소가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잉여인원을 사업소 또는 자택 대기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정리해고 당시에도 전직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측에서 근로자들이 고령이라서 전직훈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대안으로 정리해고를 제안하여 수차례에 걸친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 사
례. [5]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2]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 회사 사업소의 정리해고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24명 중 112명이 명예퇴직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전직훈련계획을 시행하려다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된 경우,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 사례 [5]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