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확정1996.07.23
서울고법95구353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3
판결 요지
임금협정에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해고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당시 시내에 승차권 판매소가 적어 현금 소지 승객이 많고 승객과 운전기사를 차단하는 칸막이가 없어 거스름돈 반환을 요구하는 승객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동전교환기가 고장나 있었으므로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회사도 당시 그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경리직원이나 숙직직원들로 하여금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잔돈을 교환하여 주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장도 칸막이가 설치될 때까지는 위 임금협정 체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라고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전기사가 그 회사에 입사하여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고 근무성적도 비교적 좋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에게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현금 수수행위에 관련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임금협정에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