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확정1998.07.16
서울고법97구476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
다. [2] 정리해고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고, 정리해고의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