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2003. 2. 4. 피고로부터 각 징계해고되자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31. 2003부해78호, 2003부노16(병합)호로 위 각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
다.
나.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3.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2003. 2. 4. 피고로부터 각 징계해고되자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31. 2003부해78호, 2003부노16(병합)호로 위 각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
다.
나.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3.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11. 2003부해266호, 2003부노82·부해269호(병합)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다.
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9375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8.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서울고등법원 2005누202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9. 12.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대법원은 2008. 1. 10. 2007두20423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라.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장을 다투었
다.
마. 원고들은 확정된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2008. 11. 1. 모두 원직에 복직되어, 결국 2003. 2. 4.부터 2008. 10. 31.까지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
다.
바. 원고들은 원직복직된 이후 모두 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
다.
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는 본인 결혼시 2년 이하 근무 조합원은 50,000원을, 2년 이상 4년 이하 근무 조합원은 100,000원을, 4년 이상 근무 조합원은 2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회갑시에는 5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2조 제4호는 가족수당으로 기혼사원은 매달 15,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5조(표창)는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돈을 교부하여 표창하고, 장기근속 연수에 따라 3년 장기근속시 금 1돈, 5년 장기근속시 금 2돈, 8년 장기근속시 금 3돈, 10년 장기근속시 금 4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아. 2001년도 임.단협 합의서 제25조는 본인 결혼시 300,000원을(6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사망시 2개월 업무 외 통상임금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200,000원을, 조부모 사망시 5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정과 중추절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자.원고 1은 피고 회사에 1997. 3. 10.에 입사하여 2005년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7년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
다. 차.원고 2는 피고 회사에 1991. 3. 4.에 입사하였는데, 2007. 4. 18. 부친소외 3이 회갑이었
다. 카.원고 3은 피고 회사에 1997. 3. 3.에 입사하였는데, 2005년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7년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
다. 타.원고 4는 피고 회사에 1993. 6. 17.에 입사하였는데, 2003년 말에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3. 7. 2.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시아버지인소외 2는 2007. 5. 7. 회갑이었고, 2003. 7.부터 2006. 4.까지 및 2007. 1.부터 2007. 4.까지 총 38개월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 파.원고 5는 피고 회사에 1995. 4. 27.에 입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