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 순번 273, 원고 순번 329, 원고 순번 357, 원고 순번 579에 대하여는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통신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순번 273, 원고 순번 329, 원고 순번 357, 원고 순번 579(이하 통틀어 ‘원고 순번 273 등’이라 한다)은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통신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순번 273, 원고 순번 329, 원고 순번 357, 원고 순번 579(이하 통틀어 ‘원고 순번 273 등’이라 한다)은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임금 등의 지급
-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실적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
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
다. 3) 한편,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중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소속 직원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
다. 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 직원연봉규정(2014.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4.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평가성과급을 말한
다.
가.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경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
다.
나. 자체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 및 성과연봉과 따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
다. 7. 통상임금은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8.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본 월봉 및 매월 지급되는 연봉 외 급여를 3등분 한 금액과 사유 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성과급 중 기본 월봉의 250% 및 성과연봉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15조(성과급) ① 성과급의 차등 지급기준, 차등 지급범위, 차등 지급률과 지급방법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별표 3]연봉 외 급여 지급 기준표종 류지 급 액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 × 1.5/209 × 근무시간야간근무가산수당통상임금 × 0.5/209 × 근무시간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 1.5/209 × 근무시간대휴수당통상임금 × 0.5/209 × 근무시간미사용 연차휴가 수당통상임금 × 1.0/209 × 근무시간교대근무수당주야비(주주야야비휴) 근무자 : 기본 월봉의 6.7%특수일근 : 기본 월봉의 2%▣ 직원연봉규정(2014. 12. 29. 개정된 것)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4.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말한
다.
가.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경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
다.
나. 내부평가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별개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하며, 자체평가성과급, 실적성과급, 기타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