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26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6.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126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6. 9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표기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연봉제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이
다. 나. 피고의 연봉제규정 등 피고의 급여규정, 연봉제규정, 보수협약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연봉제규정제3조(준용)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사규 및 근로기준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표기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연봉제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이
다. 나. 피고의 연봉제규정 등 피고의 급여규정, 연봉제규정, 보수협약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연봉제규정제3조(준용)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사규 및 근로기준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조(연봉체계) ① 연봉총액은 계약연봉, 제수당, 부가급여로 구성한다. ② 계약연봉은 기준급(기준조정급 포함), 능력급, 근속급(근속조정급 포함), 계약조정급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제5조(기준급) ① 기준급은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연봉제 적용 대상 직급의 본봉, 시간외수당, 직무수당으로 구성한다.제7조(능력급) ① 능력급은 직급별 기준급에 능력급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한다. ② 능력급 지급률은 전년도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설정한
다. 단, 지역단장, 지점장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구분SAA-B+BC지급률1,400%1,150%950%850%650%300%배분율5%15%30%30%15%5%제8조(근속급) ① 근속급이란 근속수당을 대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직급별 근속급은 다음과 같
다. 단, 舊 1갑(Ⅱ)는 14만 원으로 한다.직급1갑1을금액12만 원10만 원제9조(근속조정급)근속조정급은 연봉대상직원의 연봉제 적용전 근속수당과 연봉제 적용 후 근속급의 차액을 말하며, 연봉제 적용 후 3년간 보장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을 중지한
다. 단, 3년 이내에 차상위 직급 승진시 잔여 보장기간에 대하여 승진 후 직급의 근속급과의 차액으로 조정한다.제11조(연봉제대상직원의 제수당)연봉제대상직원의 제수당 지급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2조(부가급여)부가급여에는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보조비, 연차휴가보상금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방법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0조(계산기간)계산기간은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제21조(지급) ① 「급여규정」에서 정한 월정급여의 지급일에 지급월봉을 지급한
다. 지급월봉은 기준월봉(계약연봉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중식보조비, 제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급여규정」에서 정한 설날·추석 상여금의 지급일에 기준월봉을 지급한다.제22조(휴직자의 지급월봉)직무상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처음 3개월간은 기준급의 60%(단, 질병휴가자는 2개월), 차후 3개월간은 기준월봉의 40%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지급하지 않는
다. 단, 입사 1년 미만자는 휴직시점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3조(퇴직자의 지급월봉)퇴직자는 퇴직 당월의 지급월ㅤㅂㅡㅇ을 전액 지급하며, 퇴직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중식보조비는 퇴직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다. 단, 징계면직자 및 입사후 3개월 미만 연봉대상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일까지 지급월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다. 급여규정제2조(적용범위)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법령 또는 타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수에 관한 협약에 의한
다. 단, 연봉대상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급여체계)급여는 월정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휴가보상금, 퇴직금으로 구성한다.제5조(지급일) ① 월정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② 정기상여금은 2, 4, 6, 8, 10, 12월의 5일에 지급하고, 설날·추석 상여금은 각 5일 전에 지급하고, 하계상여금은 7월 5일에 지급한다.제9조(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 및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매 시간당 본봉의 1.5/183의 해당액을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다. 단, 시간외근무는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0조(근속수당) ① 회사는 직원에게 별도로 정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근속년수의 계산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