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판결 요지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 13행, 제3면 5, 6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제3면 2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입주지정일 이후 주식회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 13행, 제3면 5, 6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제3면 2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입주지정일 이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이 지정한 관리업체가 최초 5년간 관리운영하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후 관리운영주체 선정시 수분양자와 협의토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발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
다. 위 건물의 사용승인 후 원고는 ○○개발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
다. 또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42조에는 ‘이 규약에 의한 관리인으로 시행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최초 관리인 및 수탁관리인으로 선임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관리규약과 별도로 별지 서식 2호로서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개발에서 위탁한 업체인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함에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 향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에 동의하는 경우 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받았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구분소유자들의 해지 결의 없이 2017. 10. 27.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며, 원고는 2018. 7.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 ○○개발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각 수분양자가 장차 성립될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관리계약은 ○○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인 점, 구분소유자들이 원고가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를 관리인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 일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점, 이 사건 관리규약 동의확인서는 ○○개발이 위탁한 업체가 건물을 관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인 점,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피고가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에서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들이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을 통해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로 결의한 이후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결의 이후에도 위 건물의 관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