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3.08.17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4724
임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6. 11.분 임금 3,834,635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893,179원과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23.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성남시 중원구 (지번 생략)에 있는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야간 카운터 담당으로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실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