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전체 임금 중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
례. [2] 항공회사가 그 회사 소속 운항승무원에게 부여하는 각종 비번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에 해당하고,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에 비추어 그 비번일 중 일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비번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한 사
례. [3] 항공회사가 4일간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전체 임금 중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되어 있던 위 운항승무원들의 각종 비번일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근로자인 위 운항승무원들에게 부여한 휴일로서 1주일에 1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에 해당할 수도 있고, 나머지 5~6일의 ‘무급휴일’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를 주장하는 항공회사로서는 파업기간에 포함된 위 운항승무원들의 비번일이 ‘유급주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주휴일을 어느 날에 주어야 하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 부여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주휴일 부여에 관한 자신의 재량권을 불명확하게 행사한 관계로 복수의 휴일 중 어느 것이 ‘유급주휴일’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항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항공회사는 위 운항승무원들에게 파업기간이 속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기준으로 비번일이 그 기간 중 파업기간에만 있는 경우 그 중 1일을 ‘유급휴주일’로 보고 나머지 비번일을 ‘무급휴일’로 보아 그 나머지 비번일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비번일이 그 기간 중 파업기간이 아닌 날에도 있는 경우 파업기간이 아닌 날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보고, 그 나머지 비번일을 ‘무급휴일’로 보아 그 중 파업기간 내의 비번일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항공회사가 그 회사 소속 운항승무원에게 부여하는 각종 비번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에 해당하고,구 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비추어 그 비번일 중 일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비번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한 사례 [3] 항공회사가 4일간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한 데 대하여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회사는 위 운항승무원들에게 파업기간의 비번일 중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비번일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