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2010.09.17
서울남부지법2009가합18688
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甲 회사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