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은 근무성적, 피부양자 수 등에 따라 선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 실시 당시까지 공사의 매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 실시로 당초 목표하였던 대부분의 인원을 이미 감축한 상황이어서 추후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추가적인 전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충분히 정리해고 없이도 나머지 인원을 감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은 근무성적, 피부양자 수 등에 따라 선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은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