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9.04.08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17005
퇴직금
도급파견
판결 요지
- 피고는 가.원고 3,5,17,8,9,16,10,18,13,15에게 별지 1 수수료 편차 등 표 기재 퇴직금인용액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원고 1,2,4,6,7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