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성남시 (주소 생략)○○○○○○ 내과의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 내과의원의 병원장이
다.
나. 원고는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1) 월급에 관하여 2015. 5.경부터 5년간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0,000원이 되도록 해준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성남시 (주소 생략)○○○○○○ 내과의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 내과의원의 병원장이
다.
나. 원고는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1) 월급에 관하여 2015. 5.경부터 5년간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0,000원이 되도록 해준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2015년 실수령 급여가 월 2,150,000원이면 월 850,000원, 2016년 실수령 급여가 월 2,300,000원이면 월 700,000원, 2017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50,000원이면 월 550,000원, 2018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60,000원이면 월 540,000원, 2019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80,000원이면 월 52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한다는 예를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 돈(이하 ‘추가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돌려준
다. 다만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퇴직할 때에도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
다. 업무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
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5. 1.부터 시행한
다.
다. 원고는 2017. 1. 5.자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1. 31. 퇴직하였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추가금 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임금을 추가금 월 850,000원과 식대 월 100,000원을 제외한 월 2,240,3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80,260원과 2016년 연차수당 1,194,720원을 각 지급하였
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환약정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추가금 18,250,000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257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293, 대법원 2018다2411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분 임금 850,000원, ② 추가금과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4,700,208원, ③ 추가금과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2016년 연차수당에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연차수당 469,784원, 합계 6,019,992원(= 850,000원 + 4,700,208원 + 469,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선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본
다. 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
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금은 피고가 원고의 계속 근로를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가로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