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2011.08.18
서울동부지법2011가합3204
징계결의 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1
판결 요지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근로자(택시기사)들이 甲 운수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소송비용 등을 모금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丙의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丙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丙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제명처분에는 乙 노동조합의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丙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丙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