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9부판결 : 항소1987.03.19
서울민사지법86가합5289
퇴직금청구사건
파견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할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 함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로 해외에서만 근무한 사원이 수령한 해외근무수당은 일시적, 단기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직원과는 달리 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나. 회사에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법원이 해외근무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출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지출행위에 대한 제한처분일 뿐 소송에 의하여 동 관리인에 대하여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퇴직금청구권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해외근로자의 퇴직금정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정리회사관리인의 지출승인에 대한 정리법원의 불허처분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