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8부판결 : 확정1988.05.11
서울민사지법87가합492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
판결 요지
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는 취업규칙 등의 제정,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
다. 나.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후 그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것이 징계해고로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통상해고로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법률상 금지를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고, 통상해고와는 그 내용, 효과 내지 절차에 있어서 현저하게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나. 사용자가 징계해고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징계해고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통상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