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4부판결 : 확정1988.05.18
서울민사지법87가합5193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원청
판결 요지
가. 회사의 운전사가 회사소속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회사의 사전승낙없이 5일간 결근한 경우, 위 결근이 운전사 자신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승인이나 진단서첨부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다. 나. 회사의 징계사유 자체가 취업규칙위배행위만을 들고 있을 뿐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징계사유 자체 역시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의위반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징계해고로서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