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1부판결 : 항소1987.07.24
서울민사지법87가합687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파업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 퇴직금지급제도를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에서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만을 지급하는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계산상 명백하
다. 2.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무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식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
다.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은 근로자의 기존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 개정내용이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
다. 4. 근로자의 1개월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 퇴직전 1년동안 실제로 받았거나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월할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연월차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전 1년동안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월할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 퇴직금의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효력 3.근로기준법 제95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 퇴직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의 평균임금에의 산입방법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제27조,제28조,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