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결 요지
동맹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그 내부의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의 신고를 마치고 관계기관의 알선 등을 거치는 등 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여 오면서 약 18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 회사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결탁되어 있고 활동이 미약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여 오던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면서 그와 뜻을 같이 하던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청송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피고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수당중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위 청송회 대표들과 함께 조합원 대표라고 칭하며 피고회사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여 오던중 피고회사의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위 청송회 간부가 포함된 운전사들 일부가 본사 근무발령을 받게 되자 그들과 함께 위 영업소운전사 약 19명을 집합시켜 다수결로 피고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승무거부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약 15명의 운전사가 승무를 거부하고 연좌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행된 것으로서 이른바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과 정당한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