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 소정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근로일수나 근무성적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소정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고정적, 평균적 내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 일급금액으로 지급된 본봉 및 위험수당, 월급금액으로 지급된 기능장려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월정액으로 매월 정기적, 게속적으로 지급된 급식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부양가족의 존재와 그 수에 따라 지급여부와 수액이 결정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장적성격을 갖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다. 나.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 등이 그 소속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퇴근시간을 앞당긴것에 불과하고 동절기의 시간당 근로에 대하여 하절기의 그것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동절기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한
다. 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근로를같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대체수당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근로가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동절기와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근로가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