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2부판결 : 항소1992.04.03
서울민사지법90가합51823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판결 요지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언론인이 정당원으로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시사항
가. 언론인이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신문기자가 재직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정당법 제17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