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1부판결 : 확정1991.04.04
서울민사지법90가합52208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동쟁의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3
판결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전권적 사항으로서 그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단체협약의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 또는 협의나 사전통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사관계협정은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으로서 인사조치의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조치가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인사권 제한에 관한 강행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인사관계협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사조치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의 인사관계협정 조항에 위반한 인사조치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