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2민사부판결 : 항소1991.02.07
서울민사지법90가합6575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조합
판결 요지
이른바 그룹(계열기업군) 산하 계열회사 간의 전출명령은 근로제공의무의 상대방과 근로제공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자의 채용이나 근로관계의 전개과정등 인사관리의 관례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그러한 전출명령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출명령권은 사용자의 정당한 노동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사용자로서는 채용 후의 개개의 전출명령에 관하여 다시 당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타계열회사로서의 전출명령이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 없이 단지 당해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대우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인사권의 도용이 아닌 한, 그 전출명령이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거나 당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취업규칙상의 근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타계열회사로의 전출명령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