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1부판결 : 확정1992.01.16
서울민사지법91가합8291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도급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의 경영방침에 의한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중간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소속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전후를 통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기간의 근로로서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나, 사용자측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지급채무를 승계시키고자 함에도 근로자측이 인플레현상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그 이익을 도모하고자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현실지급을 요구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 중간퇴직으로 적법하게 종료되고 그 후의 근로관계는 새로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자청해서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