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1부판결 : 항소1993.02.04
서울민사지법92가합64489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1
판결 요지
유니온샵(union shop) 협정은 개개의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권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일부 회생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고 형식상은 유니온샵 협정에 기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반하는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유니온샵(Union shop)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탈퇴자는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일단 탈퇴하였다가 탈퇴의사를 철회한 근로자중 일부만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의사철회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