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1부판결 : 항소1994.09.01
서울민사지법94가합1802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
판결 요지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병이 근로자 150여 명을 계열회사에 전적시키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근로자 10여 명과 함께 을 회사로 전적되었고, 전적 당시 갑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였고 을 회사도 병의 갑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면, 비록 병이 을 회사에 전적하면서 이력서를 새로이 제출하고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전적한 을 회사에서도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전적하면서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수습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