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가. 근로자들이 1992.12.31.부터 1993.1.10.까지 유급휴가를 가진 뒤 같은 해 1.14. 퇴직하면서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위 유급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1992.12.31.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1993.1.1.부터 같은 해 1.14.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나, 위 합의만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 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은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반면,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 수당을 감액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는 별도의 관행도 없다면, 위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임금 중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가. 퇴직금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자를 소급처리한 경우 그 소급처리한 퇴직일자 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임금 중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