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77,552원, 원고 2에게 금 3,815,641원, 원고 3에게 금 2,395,914원, 원고 4에게 금 2,273,321원, 원고 5에게 금 5,066,568원, 원고 6에게 금 2,571,814원, 원고 7에게 금 4,459,030원, 원고 8에게 금 4,037,472원, 원고 9에게 금 3,297,950원, 원고 1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가. 피고는 서울 (상세번지 생략)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2003. 11. 11.부터 2005. 3. 26.까지, 원고 2는 2003. 4. 7.부터 2005. 2.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가. 피고는 서울 (상세번지 생략)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2003. 11. 11.부터 2005. 3. 26.까지, 원고 2는 2003. 4. 7.부터 2005. 2. 2.까지, 원고 3은 2003. 12. 4.부터 2005. 2. 20.까지, 원고 4는 2001. 12. 20.부터 2004. 8. 20.까지, 원고 5는 2000. 9. 18.부터 2004. 9. 20.까지, 원고 6은 2003. 8. 4.부터 2004. 12. 17.까지, 원고 7은 2001. 11. 28.부터 2005. 4. 20.까지, 원고 8은 2003. 1. 2.부터 2005. 3. 20.까지, 원고 9는 2002. 11. 26.부터 2005. 2. 5.까지, 원고 10은 2004. 7. 1.부터 2005. 5. 20.까지, 원고 11은 2003. 2. 3.부터 2005. 3. 20.까지 위 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다.
나. 이 사건 학원의 취업규칙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1) 제42조 (임금수준) 종업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여야 한
다. (2) 제43조 (급여 및 임금의 마감 및 지급) 학원은 월정급여의 기산일을 전월 21일 기산하여 금월 20일에 마감하고 당일에 지급하며, 시급제 계산방식의 임금은 전월 20일(21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산하여 금월 20일에 마감하고 금월 25일에 지급한
다. (3) 제45조 (급여계산 방법)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통상 월급의 30분의 1로 계산한
다.
②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
다. (4) 제46조 (가산임금)
① 사원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
다.
② 사원이 이 규칙에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
다.
③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
다. (5) 제49조의 2 (휴직 및 면직자의 급여)
① 면직자의 최종 근무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
다. (6) 제51조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치 아니한
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학원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금 1,900원의 기본급(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을 지급하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급여를 지급해 왔
다. (1) 시간외수당(06: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2,850원(1,900원×150%) (2) 주휴수당(일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주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1,900원(1,900원×100%) (3) 휴일수당(유급휴일에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4,000원(일률적으로 지급) (4) 특근수당(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5,700원(1,900원×300%) (5) 지원수당(배정된 교육시간 외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