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2 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2.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피고 1 회사에, 원고 4, 원고 5는 피고 2 회사에 각 소속된 버스기사들이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피고 1 회사에, 원고 4, 원고 5는 피고 2 회사에 각 소속된 버스기사들이
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들이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7.부터 2010.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
다. (2) 2008. 6. 30.까지는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2008. 6. 30.까지는 시급의 125%를,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각 지급하고, 2008. 7 1.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0%를 지급한
다.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운행준비와 정리 (가) 원고들은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하는데, 출근 후 운행시작 전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입금표에 자신들의 이름과 노선,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요금통에 넣어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오후 근무의 경우는 생략), 단말기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그날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아이디를 종료하고 요금통을 떼어 내(오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이를 영업소에 반납한 다음, 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내부 청소를 한 후에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나) 다만, 원고 4는 피고 2 회사의 △△동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2008. 1. 1.부터 2009. 8. 22.까지의 기간과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차고지와 영업소가 약 234m 가량 떨어져 있어 출근 후에 차고지에서 영업소로, 퇴근을 하면서는 영업소에서 차고지로 버스를 옮겨 놓아야 했
다. (2) 버스운행과 대기 (가)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로 돌아와 아이디를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안에 식사, 휴식, 차량정비, 검사 및 청소 등을 하여 왔
다. (나)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버스운행시간(원고들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은 별지 "운행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대기시간(운행 후 그 다음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별지 "대기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
다.
(3) 가스충전과 교육
원고들은 버스운행과는 별도로 버스에 가스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에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 왔는데,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가스충전시간은 원고별 별지 "충전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교육시간은 별지 "교육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과 교육시간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