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
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
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10.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백화점 △△점에서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임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
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10.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백화점 △△점에서 ‘□□□□□’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6. 25.경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2010. 7. 2.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백화점 △△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근무기간경력사항 2002. 9. ~ 2003. 12.◇◇백화점 ☆☆점 ‘▽▽▽▽’ 근무(매니저) 2003. 12. ~ 2005. 8.◇◇백화점 ◎◎점 ‘◁◁◁’ 근무(매니저)
나. 그런데 위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백화점 ☆☆점 ‘▽▽▽▽’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가 ◇◇백화점 ◎◎점 ‘◁◁◁’에서 근무한 기간도 2003. 8.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약 1개월에 불과하였
다.
다. 피고의 소외인 영업부장은 2010. 9. 17.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
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12. 28. ‘위 통보(2010. 9. 17.자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4. 4.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다시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3682 판결), 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누2896 판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0. 10.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1. 4. 29.까지 기간의 임금 21,000,000원{= 월 기본급 1,300,000원 + 매출액의 3%의 평균수수료 월 1,700,000원) × 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력서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바이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