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16,143원, 원고 2에게 3,029,001원, 원고 3에게 2,050,663원, 원고 4에게 4,985,543원, 원고 5에게 751,0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고,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다.
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고,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다.
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체협약〉 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
다. 제9조[연장, 휴일, 야간근무]
①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
다. 제10조[식사시간] 회사는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
다. 제11조[운전자의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
다. 제11조의3[연장근무일]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제(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
다.
②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
다. 단, 연장근무일 축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
다.
③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 단위로 상계한
다. 제22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
다. 구 분지급산정기간지급일지급율상여금 지급액1회1. 1. ~ 2월말3. 15. ~ 3월말100%매회 지급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하여 산정2회3. 1. ~ 4월말5. 15. ~ 5월말100%3회5. 1. ~ 6월말7. 15. ~ 7월말100%4회7. 1. ~ 8월말9. 15. ~ 9월말100%5회9. 1. ~ 10월말11. 15 ~ 11월말100%6회11. 1. ~ 12월말익년 1. 15. ~ 1월100%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
다. 제23조 [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
다. 근속년수평균 임금 지급일수130일분275일분3120일분4165일분5210일분6255일분7300일분8345일분9390일분10435일분
① 본문과 관계없이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다.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한
다.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시는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약관에 준한
다. 〈임금협정〉 제2조 [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
다.
② 운행의 특성상 오전ㆍ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한
다. 제4조 [임금체제] 시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 호봉별 근속년수 : 아래 호봉표에 의한
다. 구 분1호봉2호봉3호봉4호봉5호봉6호봉7호봉8호봉근속년수1년 미만1년 이상4년 미만4년 이상7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13년 미만13년 이상16년 미만16년 이상19년 미만19년 이상 제5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
다.
② 야간근로수당 오전근무자 : 2시간, 오후 근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