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무효등
판결 요지
1.원고 1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는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
라. 3.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에게 피고들의 각 주주명부를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
라. 4.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의 나머 1. 당사자 지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원고 1은 2002. 12. 2.부터 2004. 9. 15.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피고 이랜드’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은 백화점 업 등을 하는 법인이
다.
나. 피고 이랜드는 의류제조 및 동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 피고 이랜드 월드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이
다. 2. 당사자 주장 가.
판시사항
[이유] 1. 당사자 지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원고 1은 2002. 12. 2.부터 2004. 9. 15.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피고 이랜드’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은 백화점 업 등을 하는 법인이
다.
나. 피고 이랜드는 의류제조 및 동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 피고 이랜드 월드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이
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이
다. (2)원고 1은 2006. 2. 7.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원고 세이브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이랜드는 그 명의개서를 이행해야 하고, 피고 이랜드 및 이랜드월드는 원고 세이브존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
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는 적법히 개최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7. 3. 30. 주주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유효하
다. (2)원고 1이 피고 이랜드와의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처분한 것은 무효이므로, 그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세이브존은 피고 이랜드나 피고 이랜드월드의 주주라 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세이브존의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할 의무가 없
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경과 여부 피고들은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분할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소 기간를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2개월이나(상법 제376조 제1항), 분할합병 무효 소송의 제소 기간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분할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고(상법 제530조의 11,제529조 제2항), 더구나 원고들은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가 아닌 무효나 부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분할합병 등기일(2005. 12. 3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6.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지킨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원고 1, 세이브존의 원고 적격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 1이 피고 이랜드의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피고 이랜드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주식 전량을 피고 이랜드 또는 그 피지정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원고 1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출고 제품 스타일넘버 등을 변경하는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피고 이랜드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혔
다. 따라서,원고 1이 원고 세이브존에게 피고 이랜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
다. 또한 그 양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
다. 그러므로 원고 세이브존은 피고들의 주주가 아니
다. 또한,원고 1의 주식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이랜드의 피지정자에게 귀속되어원고 1도 피고들의 주주가 아니
다. 결국 원고들은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
다. (2)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원고 1은 1999. 5. 25.소외 3으로부터 피고 이랜드 주식 보통주 2,000주를 1,000,000원에 양수하고 1999. 5. 31. 피고 이랜드 사이에 그 양수 사실을 비밀로 하고 회사(피고 이랜드 또는 이랜드그룹 계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