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용역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지번 1 생략) 및 같은 구 냉천동(지번 2 생략) 일대 43,908.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다.
나. 2009. 7. 23.자 정기총회의 개최 피고 조합은 2009. 7. 23.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신, 통신 등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용역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지번 1 생략) 및 같은 구 냉천동(지번 2 생략) 일대 43,908.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다.
나. 2009. 7. 23.자 정기총회의 개최 피고 조합은 2009. 7. 23.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신, 통신 등 지중화의 건(제4호 안건)에 관하여 가결하는 결의를 하고, 나머지 안건인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 연임의 건(제1호 안건), 정관 변경(안)의 건(제2호 안건), 예산(안) 심의의 건(제3호 안건), 설계변경의 건(제5호 안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심의의 건(제6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제7호 안건), 총회의결권 위임의 건(제8호 안건)에 관하여는 부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
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부결되었던 ①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1호 안건), ② 2009년 조합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제2호 안건), ③ 설계변경(안)의 건(제3호 안건), ④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안)의 건(제4호 안건), 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제5호 안건)에 관하여 다시 결의하고, 위 정기총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 연임의 건(제1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⑥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제6호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기 위하여 2009. 8. 2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
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9. 8. 4.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홍보 및 안건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가) 용역내용 : 2009년 8월 24일 총회홍보 및 동의서 징구 관련 용역 나) 용역기간 : 2009. 8. 3.부터 2009. 8. 24.까지 (22일간) 다)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 용역대금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며, 용역기간 종료시 10일 이내 나머지 금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다. 성공보수비 30,000,000원은 총회 성공시 잔금과 함께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다.
라. 원고의 용역업무의 수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9. 8. 24.까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를 홍보하고 조합원 중 121명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피고 조합에게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
다.
마.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피고 조합은 2009. 8. 24.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1호 안건) 및 2009년 조합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제2호 안건)에 관하여 가결하는 결의를 하고, 설계변경(안)의 건(제3호 안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안)의 건(제4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제5호 안건)에 관하여 부결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조합장 및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제6호 안건)에 관하여는소외 2를 조합장으로,소외 3,4,5,6,7,8을 이사로,소외 9,10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다.
바. 관련 규정
- 도시정비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2)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제15조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
다. 4. 경비의 수지예산 5. 예산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