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등
판결 요지
- 원고들이 피고 일반직 6급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등급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들의 입사이전 경력 및 채용과정 원고들 중 다수는 입사 이전에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의 사기업체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이후 원고들은 1999.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의 전문직 또는 상용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들의 입사이전 경력 및 채용과정 원고들 중 다수는 입사 이전에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의 사기업체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이후 원고들은 1999.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의 전문직 또는 상용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고용촉진사업,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평생학습사업, 해외취업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를 통해 채용되었으며 일부는 외국어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필기시험을 거치기도 하였
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대부분 피고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왔
다. 다. 근로조건 피고는 소속 일반직 6급 근로자를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통해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마련하여 인사·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이들 각 규정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사규정(2006. 3.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15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
다. (이상 생략)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요하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 직원을 해당업무 정원확보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16조(임시채용)
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 이외의 자를 임용할 수 있
다.
② 정규직원 이외의 자의 임면, 자격기준, 채용방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42조(근속통산기간)
① 직원의 근속통산기간은 임용계약의 갱신에 불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기산한
다.
②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근속통산기간에 산입한
다.
③ 학교법인 기능대학 재직직원 중 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근무경력은 통산한
다. 별표 3) 직원 경력년수 환산율표 일반직·연구직 구분환산율경력내용제1류100%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2.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검정, 기술인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근무한 실무경력4.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또는 행정실무경력5. 공단업무와 동일하거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취득자격과 동일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6.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2년까지)7.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3년까지)8.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 또는 기능장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만 2년의 경력연수를 가산할 수 있다.9.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제2류7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1호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실무경력2. 정당, 언론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실무경력3.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제3류50%1. 종업원 200인 이상 ...